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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9. 27.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BR/>

서면-2022-부동산-0606 서면-2022-부동산-0606 서면2022부동산0606 20230927 202309 2023 09 27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BR/>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서면-2019-징세-1699, 2019.8.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기법 §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징세-1699, 2019.8.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 현행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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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BR/> (서면-2022-부동산-0606 서면-2022-부동산-0606 서면2022부동산0606 20230927 202309 2023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