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10. 4.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호실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
서면-2023-부동산-2956 서면-2023-부동산-2956 서면2023부동산2956 20231004 202310 2023 10 04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1동의 일부 구(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만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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