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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9. 22.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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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신청인 포함)이 父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신청인의 母(이하 “母”)가 사망한 경우로서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률 제16846호로 개정(2019.12.31.)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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