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9. 21.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서면-2022-법규소득-3683 서면-2022-법규소득-3683 서면2022법규소득3683 20230921 202309 2023 09 21
요지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본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3.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3.9.15.】 [질의] 개인투자조합의 조홥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투자액의 산정방법 (제1안)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제2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제3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되, 조특령§14④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