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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25.

DC형 계좌에서 일시금 지급 시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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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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