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0. 5.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549 사전-2023-법규부가-0549 사전2023법규부가0549 20231005 202310 2023 10 05
요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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