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8. 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서면-2023-징세-0879 서면-2023-징세-0879 서면2023징세0879 20230807 202308 2023 08 07
요지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2020.11.03. 법인이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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