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9. 26.
채권추심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위탁법인에게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2022-법규부가-4981 서면-2022-법규부가-4981 서면2022법규부가4981 20230926 202309 2023 09 26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부가령 §40①에 따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등
본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의 채권추심업무 및 채권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에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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