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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3. 9. 21.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상 총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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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본문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으로서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Income Tax)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세액공제되는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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