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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6. 22.

’18.12.31. 이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국조-0090 서면-2023-법규국조-0090 서면2023법규국조0090 20230622 202306 2023 06 22

요지

당초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임<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2020.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임 아울러, 귀 질의법인의 실제 법인세 조세감면 여부 및 감면 방법 등은 귀 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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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1. 이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국조-0090 서면-2023-법규국조-0090 서면2023법규국조0090 20230622 202306 2023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