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0. 6.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0592 서면-2022-법규법인-0592 서면2022법규법인0592 20231006 202310 2023 10 06
요지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구역이 멸실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멸실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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