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0. 6.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0592 서면-2022-법규법인-0592 서면2022법규법인0592 20231006 202310 2023 10 06

요지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구역이 멸실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멸실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0592 서면-2022-법규법인-0592 서면2022법규법인0592 20231006 202310 2023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