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10. 18.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2888 서면-2023-국제세원-2888 서면2023국제세원2888 20231018 202310 2023 10 18
요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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