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0. 20.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221 서면-2023-법규재산-2221 서면2023법규재산2221 20231020 202310 2023 10 20
요지
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체결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20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