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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11.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동산-0429 서면-2023-부동산-0429 서면2023부동산0429 20230711 202307 2023 07 11

요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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