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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0. 17.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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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를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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