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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25.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소득령 §156의3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1434 서면-2021-부동산-1434 서면2021부동산1434 20230525 202305 2023 05 25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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