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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4.

재건축기간에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 20070104 200701 2007 01 04

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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