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21.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560 서면-2022-법규재산-3560 서면2022법규재산3560 20230821 202308 2023 08 21
요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8.16. [질의1]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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