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9.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지 여부
서면-2020-부동산-2347 서면-2020-부동산-2347 서면2020부동산2347 20230109 202301 2023 01 09
요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2015.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2015.09.03)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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