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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9.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시 과세 여부

서면-2020-부동산-6245 서면-2020-부동산-6245 서면2020부동산6245 20221229 202212 2022 12 29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및 재일46014-414 (1997.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14 (1997.02.25)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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