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8. 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2023-법규재산-1179 서면-2023-법규재산-1179 서면2023법규재산1179 20230821 202308 2023 08 21
요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같은 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1)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재양도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제1호의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취득가액은 동 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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