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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0. 24.

자경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 판정시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농업인 요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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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경감면특례(조특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농산물직불제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제5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같은 규정에 따른 다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농산물직불제규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대상자 요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령”의 나이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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