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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7. 18.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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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세법해석사전답변의경우,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2021.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2021.10.25.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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