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9. 19.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사전-2022-법규법인-1053 사전-2022-법규법인-1053 사전2022법규법인1053 20230919 202309 2023 09 19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제3호에 따라 계산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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