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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6. 19.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서면-2023-법인-1065 서면-2023-법인-1065 서면2023법인1065 20230619 202306 2023 06 19

요지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2019.12.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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