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6. 26.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1188 서면-2023-법인-1188 서면2023법인1188 20230626 202306 2023 06 26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2017.2.7.대통령령 제27848호에 따라 개정된 것)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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