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6. 28.
위기지역 해제 시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3-법인-1345 서면-2023-법인-1345 서면2023법인1345 20230628 202306 2023 06 28
요지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BR/>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에 의한【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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