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7. 24.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5582 서면-2022-법인-5582 서면2022법인5582 20230724 202307 2023 07 24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본 질의 경우 16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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