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8. 2.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서면-2023-법인-0854 서면-2023-법인-0854 서면2023법인0854 20230802 202308 2023 08 02
요지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BR/>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계산 시,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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