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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10. 19.

출연재산가액 1%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 시 보유 주식이 수익용 재산인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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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증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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