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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3. 10. 12.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 부칙 적용시기

기준-2023-법무기본-0127 기준-2023-법무기본-0127 기준2023법무기본0127 20231012 202310 2023 10 12

요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본문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2023.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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