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3. 10. 11.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219 기준-2022-법무법인-0219 기준2022법무법인0219 20231011 202310 2023 10 11
요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1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1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라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가능한지 여부 (1안)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함 (2안)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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