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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11. 1.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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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3월(1년)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 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93다26168, 1995.07.11.)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소득관리-2121, 2022.06.29., 법인세과-275, 2010.03.24.)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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