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0. 23.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서면-2022-법규재산-3285 서면-2022-법규재산-3285 서면2022법규재산3285 20231023 202310 2023 10 23
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질의】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제1안) 전환 당시 전환가액 (제2안) 전환사채 취득가액 (제3안)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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