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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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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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