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9. 19.
분양권 상태로 ’18.4.2.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서면-2020-법규재산-3534 서면-2020-법규재산-3534 서면2020법규재산3534 20230919 202309 2023 09 19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8년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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