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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5. 24.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서면-2023-법인-0850 서면-2023-법인-0850 서면2023법인0850 20230524 202305 2023 05 24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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