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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21.

현물 및 용역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

서면-2023-법인-0324 서면-2023-법인-0324 서면2023법인0324 20230621 202306 2023 06 21

요지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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