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23.
내국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서면-2022-법인-5227 서면-2022-법인-5227 서면2022법인5227 20230623 202306 2023 06 23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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