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서면-2023-법인-1819 서면-2023-법인-1819 서면2023법인1819 20230628 202306 2023 06 28
요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장학금”의 범위에 장학생 주거비 전액 지원을 위한 장학시설의 운영비 및 건물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숙사의 매입비용, 시설운영비 등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 괄호안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공익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에서 정한 ‘장학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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