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6. 13.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상증령§34의3⑩5호에 따른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745 서면-2023-법규재산-0745 서면2023법규재산0745 20230613 202306 2023 06 13
요지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3제10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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