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10. 5.
’20.2.11.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해 새로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부동산-3783 서면-2018-부동산-3783 서면2018부동산3783 20231005 202310 2023 10 05
요지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0.2.11.) 이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함)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이 합산배제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함)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 전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각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해당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개정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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