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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10. 5.

’21.2.17.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위한 공시가격 요건 적용기준

서면-2021-부동산-7363 서면-2021-부동산-7363 서면2021부동산7363 20231005 202310 2023 10 05

요지

’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요건은 ’22년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21.2.17.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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