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8. 18.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범위
서면-2023-법인-2119 서면-2023-법인-2119 서면2023법인2119 20230818 202308 2023 08 18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BR/>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질의1에 대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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