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시 감면 등 적용 여부
서면-2023-법인-1523 서면-2023-법인-1523 서면2023법인1523 20230926 202309 2023 09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본문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동 산업단지 소재 내국법인중 소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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