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11. 24.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
사전-2023-법규소득-0711 사전-2023-법규소득-0711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202311 2023 11 24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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