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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0.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최초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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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BR/>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1차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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