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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1. 17.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0616 서면-2021-부동산-0616 서면2021부동산0616 20231117 202311 2023 11 17

요지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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