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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11. 29.

비영리외국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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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국내외 교육 선교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 소재의 비영리 법인(종교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2(2011.2.15.), 서면인터넷상담4팀-1050(2008.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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