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11. 16.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670 사전-202-3법규재산0670 사전2023법규재산0670 20231116 202311 2023 11 16
요지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세대를 이루어 동거한 겸용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이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겸용주택의 3층에서 거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 전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속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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